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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국민연금,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재선임 ‘미행사’…사실상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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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책위 “기업가치 감소 및 주주 권익 침해 판단”
최윤범·황덕남 후보 등 선임안에 미행사 예고
현대모비스 이어 ‘주주가치 제고’ 원칙 우선
이데일리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국민연금이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의 재선임을 포함한 고려아연 측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미행사 및 반대 의사를 결정했다. 최근 현대모비스의 자사주 처분 계획에 반대 깃발을 든 데 이어,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주주가치 훼손을 근거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최윤범·황덕남·박병욱 사외이사 선임안과 김보영·이민호 감사위원 선임안에 대해 모두 미행사 및 반대 의견을 내기로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사외이사 후보 3인에 대해선 미행사, 감사위원 2인에 대해선 반대를 결정했다. 미행사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기권을 뜻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고려아연 지분 5.20%를 보유한 주요 투자자로, 이번 주총의 캐스팅 보트로 꼽힌다.

국민연금은 이번 반대 결정의 핵심 사유로 주주가치 훼손을 꼽았다. 수책위는 후보자들이 과거 이사회 활동 과정에서 주주 권익 보호에 미흡했거나, 기업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결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보는 최근 국민연금이 보인 의결권 행사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앞서 국민연금은 현대모비스가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에 활용하려 하자 “취득 당시 공시했던 ‘주주가치 제고’ 목적과 일관되지 않는다”며 반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고려아연 역시 경영권 분쟁 등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사회가 일반 주주의 이익보다 경영진의 우호 지분 확보나 방어에 치중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제10조에 따르면 기금은 주주가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이달 초 상법 개정 취지에 발맞춰 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안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현대모비스에 이어 고려아연에도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거수기 이사회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며 “단순히 경영상의 목적을 내세우더라도 그것이 주주 환원이라는 대원칙과 어긋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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