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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철강 쿼터 60% 감축…정부 "FTA 위반 소지,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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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초과 시 관세율 기존 25%에서 50%로 상향
연합뉴스

평택항에 쌓여있는 철강 제품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줄어든 관세 수입을 충당하기 위한 새 관세 도입 절차에 11일(현지시간) 착수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6.3.12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영국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 규제 조치를 발표해 국내 철강 수출업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영국은 이날 '신(新) 철강 무역 조치'(New Steel Trade Measure)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새 철강 무역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전체 수입 쿼터는 기존 대비 60% 축소된다. 또한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는 기존 25%에서 50%로 상향된다. 조강(melt & pour)국 기준 도입도 검토된다.

다만 국별·품목별 일괄 감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향후 세부안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전망이다.

영국은 이와 함께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50%로 높이기 위해 GATT 28조에 따른 양허 수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영국 철강 수출은 총 64만t으로, 전체 철강 수출의 2.3%를 차지해 15위를 기록했다. 영국 측 발표대로 전체 수입쿼터가 60% 줄어들 경우 일정 수준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를 연장한 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철강 무관세를 규정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영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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