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피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오후2시57분경부터 오후 7시 46분경까지 4시간50여분간 진행했다. 수사심의위는 심의 결과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성폭력특례법(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출석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결과와 절차에 불복할 때 수사 완결성∙공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경찰 내부 위원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석한다. 수사심의위 의견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경찰은 그동안 대체로 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사건 처분을 결정해왔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엔 A씨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장 의원은 사실을 부인하며 A씨 및 현장에 있던 A씨의 남자친구를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이번 수사심의위 개최는 장 의원이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의 적정성∙적법성 심의를 요청해 이뤄졌다. 장 의원 측은 특히 고소인 A씨와 동석자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필요성, 동석자들과 자신의 대질조사 필요성 등을 심의해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한지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고소인 A씨 측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 판단을 뒤흔들기 위한 시도”라며 “객관적 증거와 일관성 있는 진술을 배척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강요하는 건 2차 가해 우려가 있다.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9분경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충분한 자료와 증거를 확보했다”며 “심의위에서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 개최를 두고 ‘2차 가해’라고 비판한 고소인 A씨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2차 가해라는 것이 성립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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