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최문혁 기자. |
법원이 전직 대신증권 부장 등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범행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 등이 고려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일부 진술이 확보된 증거에 비춰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런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 등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까지 범행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도 반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명 인플루언서의 남편이자 재력가로 알려진 이씨는 2024년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전 대신증권 부장 A씨와 사업가 B씨, 시세조종 세력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B씨는 지난 5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매수·매도가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식을 주고받는 이른바 '통정 매매'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증권사 고객 계좌나 차명 계좌 등을 불법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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