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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덮친 트럭 바퀴..."한 손은 브레이크, 한 손은 운전대" 참사 막은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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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화물차 바퀴가 날아든 버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고속버스를 덮치며 버스기사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당시 승객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5분쯤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포승분기점(금천방면)에서 달리던 4.5톤 화물차 바퀴가 시외버스 앞 유리창에 날아든 사고 당시 승객이 운전대를 잡아 추가 사고를 막았다. 버스에는 문씨를 포함해 승객 7명이 있었다.

승객 문도균씨(42)는 뉴스1과 인터뷰에서 "나도 모르게 운전석 하단에 쪼그리고 들어가서 한 손은 브레이크 페달을 눌렀고 나머지 한 손은 운전대를 잡았다"고 말했다.

문씨는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한차례 가격한 뒤 운전대를 서서히 오른쪽으로 꺾어 갓길에 세우기를 시도했다. 한 여성 승객에게 "우측에서 달려오는 차량들을 좀 봐달라"고 요청해 상황을 살피며 갓길로 향했다. 버스는 가드레일을 서서히 받으며 멈춰 섰다.

문씨는 "당시 버스 문을 통해 승객들을 하차시키려고 했으나 가드레일에 문이 막혀 비상 탈출용 망치로 창문을 깨고 나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승객 중 20대 학생은 버스기사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 문씨는 버스기사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목과 코를 짚었으나 맥박이 없었다.

문씨는 "승객들에게 '이런 말을 해서 조심스럽지만 지금은 당장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며 "갓길에 세웠지만 버스 폭이 넓어 도로 3차로 일부를 넘어선 상태여서 2차 피해가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조업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 "사고예방과 안전관리에 늘 신경 쓰고 있다"고 했다.

문씨는 "지금도 버스기사가 안타깝다"며 "마음이 참 무겁다"고 말했다.

전날 사고로 운전기사는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4.5톤 화물차 운전자 A씨(70대)를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다가 갑자기 '덜컹'하는 소리가 났다"며 "바퀴가 빠진 사실을 인지했으나 사고가 난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고속도로 CCTV(폐쇄회로 화면)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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