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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책임자들 구속영장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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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경향신문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2일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삼립 공장 끼임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과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의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공장장)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19일 오전 3시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노동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과 노동부는 수사를 마치고 지난 1월9일 A씨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과 노동부는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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