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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침해 직권조사 거부·방해한 정신의료기관에 최고 수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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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18일 정신의료기관의 발달장애 환자 불법 감금 및 비인도적 처우와 관련한 직권조사를 거부한 병원에 대해 행정원장 및 퇴사한 행정부장에게 각각 1000만원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원회 출범 이후 정신의료기관에 부여한 과태료 가운데 최고액이다.

인권위는 2024년 12월 진행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방문조사에서 해당 병원의 환자 불법 감금 및 비인도적 처우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지난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세계일보

사진 연합뉴스


당시 조사단은 1차 병원 라운딩 후 불법 감금 여부에 대해 병동 세부 현장을 확인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 폐쇄병동 환자 및 직원 면담 등을 실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해당 병원 행정원장과 행정부장이 조사단의 폐쇄병동 현장 출입을 제한했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자료제출 및 면담조사를 거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과 6월 인권위가 병원 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계 확인을 위해 요구한 자료 제출도 거부했고, 폐쇄병동 내 병실 잠금장치 설치 여부 및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해당 직권조사가 이중 잠금장치로 인한 환자들의 감금 여부와 비인도적 처우에 관한 조사로 폐쇄병동 병실 확인과 환자와의 면담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자들이 선행적으로 판단하여 면담을 거부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사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환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진료기록은 논외로 하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 또는 익명처리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 개인정보가 포함되더라도 의료법에 적용되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인권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위반 행위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른 실지조사(1회), 인권위의 진술서 및 자료 제출 요구 거부(3회)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올 2월에 2차 및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해 정신의료기관의 발달장애 환자 불법 감금 및 비인도적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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