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입법 과정에서 보다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19일 밝혔다.
구 대행은 이날 검찰 전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검찰청은 그간 헌법상 검찰총장 및 검사의 지위와 역할 확립, 국민이 효용감을 느낄 수 있고 검찰 구성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직제 설계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공소청법 제정안에 위와 같은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가족 여러분들 또한 속상한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구 대행은 "여전히 검찰은 헌법상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이 있고 검찰이 그 역할을 다하며 실제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리는 국민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인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우리 검찰은 늘 그래왔듯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검찰 가족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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