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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입학통지서가 아이의 ‘생사 확인서’ 비극, 반드시 끝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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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친모 아동 학대치사 사건 관련
범부처 아동 생애주기 통합안전망 구축
행정 경계 철폐, 취학 전 선제적 전수확인
“이제는 ‘발견’ 아닌 ‘보호’ 설계할 때”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밝혀진 6년 전 친모의 세 살 딸 학대치사 사건과 관련 “이제는 ‘발견’이 아니라 ‘보호’를 설계해야 한다”라며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내놨다.

이데일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사진=경기도교육청)


임 교육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시흥에서 발생한 비극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7살, 설레는 마음으로 가방을 메고 학교에 왔어야 할 아이가 6년 전 차가운 어둠 속에 멈춰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묻는다. ‘그 긴 시간, 국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라며 “우리는 과거 ‘원영이 사건’의 아픔을 겪으며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여전히 거대한 구멍이 존재함을 증명했다”고 비통함을 드러냈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재의 시스템은 드러난 위험에는 반응할지 몰라도, 제도 밖에 숨겨진 아이를 포착할 체계는 갖추지 못했다”면서 “이것은 특정 기관의 태만이 아니다. 부처 간의 칸막이와 침묵하는 데이터가 만들어낸 ‘구조적 공백’이다. 이제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국가의 보호가 멈추지 않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내놓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범부처 ‘아동 생애주기 통합 안전망’ 구축 △‘행정 경계’를 넘는 공동 책임 구조 확립 △‘취학 전’ 선제적 전수 확인 제도화 △현장의 실행력을 담보할 인력·예산 확충 등 네 가지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아동 생애주기 통합 안전망은 출생신고부터 취학까지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양육지원의 기록이 끊기는 순간 국가의 안전 경보 체계가 작동되는 시스템이다. 특정 지표가 중첩될 경우 자동으로 ‘위기 아동’을 식별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에 즉시 연계되는 ‘위기 징후 자동 탐지 체계’ 구축이 임 교육감의 구상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또 부서를 뛰어넘은 부처 간 칸막이 철폐도 역설했다. 그는 “아이들의 생명 앞에서 행정의 경계는 변명이 될 수 없다. 아동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의 문턱을 과감히 낮춰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며 지자체, 경찰과 ‘선제적 협력 모델’ 가동을 약속했다.

이번 사건처럼 취학 시기가 돼서야 아이들의 비극이 발견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도 정례화한다. 취학 1~2년 전부터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행정 기록이 장기간 단절된 아동을 선별하고, 소재와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취학 전 아동 안심 확인제’이다.

또 위기 아동 조사 전담 인력 확충과 기관 간 공동 대응 매뉴얼 표준화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도 추진할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국가는 존재하지만, 왜 그 아이에게는 도달하지 못했는가’ 시흥의 비극이 남긴 이 아픈 질문에 이제는 반드시 답해야 한다”라며 “아이의 생명권은 발견된 이후가 아니라,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온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행정의 경계를 허물겠다. 다시는 어떤 아이도 제도 밖에 남겨두지 않겠다. ‘입학 통지서’가 아이의 생사 확인서가 되는 비극, 반드시 끝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시신 유기 혐의로 30대 남성 B씨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2020년 2월 당시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교육 당국으로부터 C양이 입학 시기가 됐음에도 등교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께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 함께 있던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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