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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남편, 소개팅앱서 딴 여자에 대형 로펌 변호사 행세”…시험관 준비 아내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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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몰래 소개팅 앱에서 능력있는 변호사를 사칭하다 피의자신문 출석요구서를 받은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평범한 회사원 남편을 둔 A 씨(40) 사례를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이제 결혼 5년차 정도가 된 A 씨는 얼마 전 집으로 등기를 한 통 받았다. 그런데, 봉투에는 ‘피의자신문 출석요구서’가 쓰여있었다.

A 씨는 퇴근한 남편에게 무슨 일인지를 따졌다. 남편은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다. “직업과 재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소개팅 앱이 있는데, 거기서 본인을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사칭했다”는 것이다.

A 씨는 “변호사는 검색하면 다 나오지 않느냐고 캐물었다. 인터넷에서 이름이 같고 얼굴이 비슷한 진짜 변호사를 찾아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한다”며 “앱에서 만난 여성 중 한 명이 우연히 해당 로펌 사무실로 찾아가 기막힌 거짓말이 들통나고 말았다”고 했다.

A 씨는 그 여성이 남편을 사기 및 사칭 혐의로 고소했다고 했다. 해당 로펌 측 또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남편은 육체적 관계는 절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A 씨는 “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다그치자 돌아온 대답이 더 황당했다”며 “변호사나 재벌 2세, 정치인 행세를 하면 현실에서 진짜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대리만족을 느꼈다”며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길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한다”고 했다.

A 씨는 남편과 현재 아이가 없는 상태라고 했다. 그는 “얼마 전부터 시험관 시술을 받으며 간절하게 임신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다.

A 씨는 “남편은 무릎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매달린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혼을 해야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정은영 변호사는 “남편이 소개팅 앱에서 여러 여성을 만난 행위는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혼인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변호사 사칭, 형사사건 발생,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으로 혼인 관계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기에 이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사연자는 충분히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봤다.

정 변호사는 “남편이 협의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840조 사유가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은 가능하다”며 “특히 배우자의 반복적 기망행위, 형사처벌 위험, 사회적 신뢰 훼손 등은 혼인 관계 파탄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했다.

남편의 ‘사칭’ 행위에 대해선 “단순히 직업을 거짓말한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다만 여기서는 단순히 연애 목적의 사칭이고 실제 법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에 변호사법 위반죄에는 해당할 여지가 적어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남편이 어떤 행세를 하고 다녔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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