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최보원 황보승혁 정혜원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앞서 2024년 10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유디치과는 개인사업체를 통해 각 지점에 자본과 설비를 지원하고, 브랜드와 컨설팅 수수료 등을 받는 프랜차이즈 형태였다. 유디치과는 특히 저렴한 진료비로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한때 전국에 100곳 넘는 치과를 운영하기도 했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2012년 개정 의료법이 도입되면서부터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1인 1개소 법'으로 불리는 이 규정 때문에 유디치과의 영업방식은 하루아침에 불법이 돼 버렸다.
검찰은 2015년 11월 공범인 유디치과 대표이사 등을 재판에 넘겼으나 김씨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에 난항을 겪으면서 8년간 기소 중지해오다 2023년 12월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미국으로 도피해 지금까지 열린 모든 공판에 불출석했고, 이날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한 차례 기일을 연기한 후 열린 첫 공판에서 곧장 변론을 종결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과 선고가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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