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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숨진 어린이 6년간 ‘가짜 등교’…임태희, “국가는 어디에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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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SNS 캡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시흥 세 살 딸 학대치사 사건’과 관련해 “국가는 어디에 있었느냐”며 구멍 난 국가 시스템을 비판했다.

임 교육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라진 6년의 비극, 이제는 ‘발견’이 아니라 ‘보호’를 설계해야 합니다’라는 게시물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최근 시흥에서 발생한 비극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며 “7살, 설레는 마음으로 가방을 메고 학교에 왔어야 할 아이가 6년 전 차가운 어둠 속에 멈춰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묻는다. ‘그 긴 시간, 국가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썼다.

이어 “​우리는 과거 ‘원영이 사건’의 아픔을 겪으며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사건은 여전히 거대한 구멍이 존재함을 증명했다”며 “현재의 시스템은 드러난 위험에는 반응할지 몰라도, 제도 밖에 숨겨진 아이를 포착할 체계는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특정 기관의 태만이 아니다. 부처 간의 칸막이와 침묵하는 데이터가 만들어낸 ‘구조적 공백’이다”며 “이제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국가의 보호가 멈추지 않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의 책임자로서 범부처 ‘아동 생애주기 통합 안전망’ 구축, ‘행정 경계’를 넘는 공동 책임 구조 확립, ‘취학 전’ 선제적 전수 확인 제도화, 현장의 실행력을 담보할 인력·예산 확충 등에 국가 차원의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하며 교육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살피는 밀착형 보호 체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행정의 경계를 허물겠다”며 “다시는 어떤 아이도 제도 밖에 남겨두지 않겠다. ‘입학 통지서’가 아이의 생사 확인서가 되는 비극, 반드시 끝내겠다”고 글을 맺었다.

서울신문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남자친구인 3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당시 세 살이던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으며, 연인 관계였던 B씨는 A씨를 도와 C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숨진 딸 대신 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일에 다른 아이를 데려가는 방식으로 아이의 죽음을 숨겼고, 아동·양육수당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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