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심의가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장 의원과 고소인 측이 각각 무혐의와 처벌을 주장한 가운데, 수사심의위원회는 보완수사 필요성에 대한 결론을 이르면 이날 내릴 예정이다.
1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수사심의위는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심의는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을 각각 분리해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약 30분씩 진술한 뒤 심의위 요청에 따라 추가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7시께 심의위 종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사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성실하게 잘 진술했다”고 말했다. ‘무혐의를 자신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며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게 없다. 증거도 없다”고 했다. 이어 “대질조사든 거짓말 탐지기든 할 수 있으면 다 할 것”이라며 “증거 입증은 고소인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수사심의위 요청이 절차 악용이라는 고소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형사 사법 절차인데 왜 (악용이냐)”라고 반박했다.
이번 심의는 장 의원이 지난 9일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의 적정성·적법성을 따져달라며 요청해 이뤄졌다. 장 의원 측은 고소인과 동석자들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동석자들과의 대질조사, 고소인 및 그의 전 남자친구 휴대전화 압수 필요성 등을 검토해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고소인 측은 심의위에서 장 의원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이르면 이날 중 장 의원의 요청 수용 여부를 포함한 보완수사 필요성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한편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 이후 피해자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을 점검해 재수사 또는 보완수사를 권고하는 절차다. 경찰 내부위원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장 의원 사례처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심의위가 열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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