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이 갤럭시S22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갤럭시 S22 시리즈에 GOS(게임최적화서비스)를 탑재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공동소송이 약 4년 만에 마무리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함상훈·서승렬 부장판사)는 최근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결정은 전날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비자들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조정을 권고한 뒤 직권으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삼성전자 측은 고객과의 장기간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2022년 출시한 갤럭시 S22 시리즈에 GOS를 의무 탑재하면서 불거졌다.
GOS는 게임 등 고부하 작업 시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해 발열을 줄이는 기능이다.
소비자들은 해당 기능이 기기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데도 충분한 고지 없이 탑재됐다며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