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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교사 두 번 신고했는데…울산 일가족 비극 못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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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 18일 30대 아버지와 어린 자녀 4명 등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해당 세대 현관 전경. 2026.3.19. 연합뉴스


울산에서 30대 가장과 4명의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과 경찰이 여러 차례 ‘위험 신호’를 포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계 기관의 현장 방문 확인도 비극을 막지 못했다.

19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8분쯤 울주군의 한 빌라 안방에서 30대 아버지 A씨와 초등학교 1학년 B양, 미취학 아동 3명 등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도 발견됐다.

이상 징후를 먼저 감지한 건 B양의 담임교사였다. 지난 1월 5일 B양이 예비 소집에 불참하고 학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자 교사는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집을 방문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연락 두절은 연락처 오기로 인한 것으로 결론 났다.

위험 신호는 이달 초 다시 찾아왔다. B양이 입학식부터 나흘 연속 무단결석하자 교사는 지난 6일 “아동 방임이 의심된다”며 재차 신고했다.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아이들을 대면 조사했으나 외상 등 학대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양육 상태도 양호해 보였다. 이후 B양은 잠시 등교했으나 16일부터 다시 결석이 이어져 교사가 또다시 신고했고 비극적인 현장이 발견됐다.

일용직이던 A씨는 지역 경기 침체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그는 긴급 생계·주거지원비 800만원과 각종 생필품 등을 지원받기도 했다. 하지만 부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집을 떠나게 되며 상황은 더 악화됐다. A씨는 5개월 영아를 포함해 네 아이를 홀로 돌봐야 했다.

육아 부담에 직장을 구하지 못해 수입원은 월 140만원 남짓한 아동수당과 부모 급여뿐이었다. 최근에는 지자체의 안내와 권유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과 한부모가정 신청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학대 정황이 없더라도 다자녀 가구의 고립 위험을 보다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촘촘한 점검 체계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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