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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공소청법에 檢 노력 반영안돼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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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에 이메일로 입장 표명
동아일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2025.12.19.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장인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공소청법안에 검찰의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의 협의안이 발표된 이후 나온 첫 입장문이다.

구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검찰청은 그동안 헌법상 검찰총장 및 검사의 지위와 역할 확립, 국민이 효용감을 느끼실 수 있고 검찰 구성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직제 및 체계의 설계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면서도 “이번 공소청법 제정안에 위와 같은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가족 여러분들 또한 속상한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도 했다.

구 권한대행은 이어 “입법 과정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적정한 운용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여당 강경파 주도로 만들어진 공소청법에 유감을 표한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17일 공개된 당정청 합의안에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을 삭제하는 등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또 검사가 영장 청구·영장 집행을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검사의 신분 보장 규정을 폐지해 탄핵 절차 없이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의 3단계 구조를 기존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명칭을 바꾸는 점 등도 담겼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구 권한대행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입법 경위를 설명하고 ‘나도 여러분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구 권한대행은 “다만 여전히 검찰은 헌법상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이 있고, 검찰이 그 역할을 다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리는 국민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며 “그렇기에 우리 검찰은 늘 그래왔듯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검찰 가족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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