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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집 무단침입…"갈 곳 없어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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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에 무단침입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아내 B씨 거주지인 경기 용인시 한 빌라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B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B씨로부터 "집에 남편이 돌아온 것 같아 무섭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안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B씨가 없는 사이 집에 들어가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갈 곳이 없어서 집에 들어가 잠을 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시조치 5호에 따라 A씨에 대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법원에 신청하는 한편,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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