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삼성생명은 19일 이사회에서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의 0.11% 수준인 약 624만주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삼성화재 역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전자 지분 0.02%(약 109만주)를 매각하기로 했다.
금액은 지난 18일 종가 기준 삼성생명 약 1조3020억원, 삼성화재 약 2275억원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가운데 보통주 7336만주를 2026년 상반기 내 소각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내 보유 중인 자사주 소각을 완료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지분은 8.51%에서 8.62%로 0.11%포인트, 삼성화재가 보유한 전자지분은 1.49%에서 1.51%로 각각 0.02%포인트 증가한다.
금산법은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삼성생명 측은 "금산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게 돼 법 위반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초과 예상되는 지분 일부 매각을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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