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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공소청법에 검찰 노력 반영되지 않아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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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공소청법과 관련해 “(검찰의)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총장 직무 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1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검찰가족 여러분, 오늘 공소청법 제정안이 국회 본희의에 상정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대검찰청은 그동안 헌법상 검찰총장 및 검사의 지위와 역할 확립, 국민이 효용감을 느끼실 수 있고 검찰구성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직제, 체계의 설계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공소청법 제정안에 이같은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검찰가족 여러분들 또한 속상한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구 직무대행은 공소청법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숙고되지 못했다는 점도 짚었다. 구 직무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적정한 운용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다만 여전히 검찰은 헌법상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이 있고 검찰이 그 역할을 다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리는 국민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우리 검찰은 늘 그래왔듯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검찰가족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소·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상정된 법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 영장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으로 정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폐지된다. 검사의 징계 종류로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 파면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고, 여당은 오는 20일 공소청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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