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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 VS JY측 “수년 걸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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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삼성 측 대상으로 손배소 청구
국민연금 “삼성, 5억1000만원 배상하라”
삼성 측 “위법행위 저지른 사실 없어”
헤럴드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5억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정용신)는 19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024년 9월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국민연금 측은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핵심 계열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 비율이 적용돼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룹 차원에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조직적으로 합병이 이뤄졌다고 보고,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피고들은 합병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 입은 것도 없다”며 이 같은 사실이 관련 형사, 민사 사건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등이 합병 추진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점을 언급하며 “5년에 걸쳐 107번의 공판을 통해 심리된 사건”이라며 “수년에 걸친 수사, 형사재판을 무위로 돌리고 하나하나 반복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6월 4일 변론을 한 차례 속행하고 양측 주장을 다시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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