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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 101경비단 직원, 담배꽁초 투기…실화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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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위험 속 부주의 행위 논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어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부대 소속 직원이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실화 혐의로 입건되며 공공기관 기강 해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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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DALL-E3가 생성한 이미지]


19일 경찰에 따르면 101경비단 소속 직원 A씨는 최근 외부에서 흡연 후 담배꽁초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버린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행위는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실화’ 혐의 적용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2시 30분쯤 서울 숭인동에 있는 신발 판매점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서울 종로소방서는 소방대원 90명을 투입해 40여 분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건 당일 술을 마셨던 A씨는 경찰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화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화재 위험을 초래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특히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담배꽁초 투기는 대표적인 화재 유발 요인으로 지목된다.

경찰은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행위 경위와 실제 화재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과실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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