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바퀴가 빠져 반대편 버스를 덮치면서 운전기사가 숨진 사고 당시 한 승객이 운전대를 대신 잡아 2차 사고를 막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9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54분쯤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금천 방향 포승분기점 부근에서 70대 A씨가 몰던 4.5t 화물차에서 바퀴가 빠져 반대 차로인 무안 방향 시외버스의 운전석 쪽 앞 유리로 날아드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바퀴에 맞은 50대 버스 운전기사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승객 7명 중 3명이 깨진 유리 등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크게 다친 B씨가 정신을 잃자, 차가 흔들리기 시작하며 부근 SUV 차량의 옆 부분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때 승객 40대 C씨가 운전석으로 가 정신을 잃은 B씨 대신 한 손으로는 운전대를, 다른 한 손으로는 제동 페달을 잡고 버스를 갓길로 빼냈습니다.
애초에는 B씨가 사고에도 불구하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버스를 끝까지 안전하게 정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버스 내부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C씨의 용기 있는 행동이 2차 사고를 막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스에 치인 SUV 차량은 물적 피해만 있을 뿐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의 CCTV와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가해차량 운전자인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다가 갑자기 '덜컹'하는 소리가 났다"며 "이후 바퀴가 빠진 사실을 인지하기는 했으나, 사고가 난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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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