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삼성생명, 1.3조 규모 삼성전자 지분 매각 결정

댓글0
금산법 위반 리스크 사전 해소
아주경제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은 19일 이사회를 통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의 0.11% 수준인 약 624만주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처분 금액은 1조3020억원 규모다.

앞서 삼성전자는 보유 중인 자사주 가운데 보통주 7336만주를 올해 상반기 내 소각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완료하면 삼성생명의 보유 삼성전자 지분은 8.51%에서 8.62%로 0.11%포인트 상승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법 위반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초과 예상되는 지분 일부 매각을 결정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8년과 2025년에도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유 지분이 증가됐고, 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보유 중인 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한 바 있다.
아주경제=이성진 기자 leesj@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조선비즈증권 영업 3개월 만에… 우리투자증권, 2분기 순익 159억원
  • 테크M스마일게이트 인디게임 축제 '비버롹스'로 탈바꿈...12월 DDP서 개막
  • 머니투데이새 주인 찾은 티몬, 1년 만에 영업 재개... 셀러 수수료 3~5% 책정
  • 이데일리하나캐피탈,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
  • 아시아경제OK저축은행, 읏맨오픈 8월12일 개막…최윤 "모두의 축제"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