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는 1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 비례대표 정수 확대, 통합특별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한 법안을 상정했다. 전체회의 후에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소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뉴스1 |
지방선거가 이날로 76일 남으면서 선거에 필요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은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한 만큼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며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선거구 획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까지 확정돼야 한다. 전북도의회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위반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2월19일까지 재획정을 명령했지만 이 시한이 지났고 다른 일부 지방의회도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획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지난 1월13일 첫 회의 이후로 선거구 획정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도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지방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늦어도 다음달 17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비례의석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정통합 지역 의석수는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기초의원 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을 유지할 것인지 실질적 심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늦어도 4월 중순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위원들이 정개특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비례대표 정수 확대는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진보 4당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여야는 신속한 논의를 위해 정개특위와 별도로 여야 원내운영수석 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 기구를 가동할 예정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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