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뉴스1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재판장 최보원)는 이날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는데,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해외 도피 중인 김씨는 1심을 비롯해 항소심 공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총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동원해 22개의 치과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인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 수차례 소환장을 보냈지만 김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됐다.
김씨는 2000년대 ‘반값 임플란트’를 내세워 한때 전국에 100곳 넘는 치과를 운영했지만, 2012년 의료법 개정으로 네트워크 병원 운영이 금지되자 2015년 수사를 받게 됐다. 이때 기소된 치과 부사장, 임직원 등은 이미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김씨는 해외에 있어 기소가 중지 됐다가, 2023년 12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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