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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목숨 끊게 방조'에 울먹인 어머니..."실체는 살인, 중형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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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연합뉴스 자료사진]



채팅앱을 통해 20대 여성을 유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20대 남성에 대해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오늘(19일)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B씨의 어머니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중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경기 의왕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불러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뒤 같은 방법으로 10대 C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술과 수면제를 주는 등 자살방조미수 및 미성년자유인 혐의도 받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 및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항소심에서 B씨의 어머니는 "원심의 징역 3년이라는 판결은 제 가족에게 사법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어 "딸은 사망 전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 치료받으려 했고, 숨지기 전 언니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거야'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죽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살고자 했다"며 "이 사건의 실체는 살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씨 어머니는 피고인 태도에 대해서도 "유족과 합의하려 노력했다는 건 거짓말이며, 항소심 변론 종료가 임박할 때까지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도 못 받았다"며 "피고인을 용서할 의사가 없으며 공탁금도 수령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용서를 구할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다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채팅앱 #방조 #항소심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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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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