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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지방선거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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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여당 의원 대부분이 퇴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소·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고, 여당은 오는 20일 공소청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순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어서 정부·여당이 추진한 6·3 지방선거 전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다. 급기야 정치세력화해 내란 세력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며 국민을 배신했다”며 “이제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공소청법의 골자는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기구의 설립이다. 공소청 조직 구조는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규정은 법률을 따르도록 했다.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으로 규정됐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폐지됐다.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 파면이 가능해졌다.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윤상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해제한 후 공소청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후 중수청법이 상정되면 같은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 통과될 예정이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검찰개혁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검찰 죽이기라는 정치적 복수에 취해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실험대에 올리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의 입맛에 맞춘 수사체계가 아니라, 억울한 국민을 지키고 범죄에는 제대로 책임을 묻는 상식적인 사법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1명과 7명의 국정조사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해 제출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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