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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 컷]사라지는 검찰청, 검찰총장 명칭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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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공소청법 법안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는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검찰을 오늘 폐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하는 게 본질”이라며 “그것만으로도 역사와 국민, 후손에게 부끄러운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소청 신설 법안에서 ‘검찰총장’ 관직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적시된 직책인 만큼 이를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란 논리 앞에 민주당이 무릎을 꿇은 결과입니다. 다만 대검찰청 산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장(長)을 뜻하는 ‘검사장’ 명칭은 법안 통과와 더불어 사라질 예정입니다.

청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탄핵 절차 없이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이 가능해집니다. 법안은 만 하루 뒤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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