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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승계"vs"위법성·손해 無"…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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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분율 높이려 비율 조작"
삼성 측 "형사 판결서도 배척된 주장"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이 합병 위법성을 두고 공방을 예고했다.
아시아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정용신)는 19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이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양측은 합병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유무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연금 측은 합병이 이 회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 비율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측 대리인은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을 통해 합병이 이뤄졌다"며 "삼성 측은 합병 비율을 통해 이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높였고, 공단 내부 인사들은 이를 방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주 이익 보호 의무에도 불구하고 합병의 타당성과 가격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불리한 합병 비율을 적용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회장 측은 형사 판결을 근거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형사 판결 결과만을 볼 수는 없고 각종 증거를 종합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 과정에 위법성이 없고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합병으로 인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은 것도 없다"며 "관련 형사, 민사 사건에서 이미 확인됐고 직접 쟁점이 동일한 형사사건에서도 국민연금이 주장하고 있는 주장들을 모두 배척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향후 변론기일에서 양측에 합병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삼성이 정부 로비를 통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공방을 요구했다.

앞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2015년 1대0.35의 비율로 합병된 바 있다. 제일모직 주식 1주의 가치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로 평가된 것이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가치는 시장 평가보다 높게, 삼성물산 가치는 낮게 평가돼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이 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최치훈 전 삼성물산 사장 ▲삼성물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9인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5억원이다.

한편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과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방식 등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4일 오후 3시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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