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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 TF’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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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허가과·농업정책과·건축과·위생과 참여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양주시가 중앙정부의 하천 등 불법행위 일제 조사·정비 방침에 따라 하천·농업생산기반시설·세천·공원 등에 대한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전면적인 정비에 나선다.

시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자연환경과 공공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5개 부서로 구성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 전담팀(TF)’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전담팀(TF)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며, 건설과·허가과·농업정책과·건축과·위생과 이렇게 5개 부서가 참여해 분야별 역할을 분담해 운영된다.

양주시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 점용시설, 불법건축물 설치, 불법경작 등 각종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체계적인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4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단계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하천구역뿐 아니라 소하천, 세천, 구거, 산림계곡 등으로, 평상·그늘막·방갈로·가설건축물·불법 경작·형질 변경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점용시설이 포함된다.

시는 불법 시설물 적발 시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1·2차 계고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인현 건설과장은 “체계적인 조사와 단계적 정비를 통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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