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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문신 시술 불법체류자들 덜미…“도구 소독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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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베트남인·30대 태국인 檢 송치… 밀수도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무자격으로 문신 시술을 해 돈을 번 외국인 2명이 출입국당국에 덜미를 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소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도구를 이용해 문신 크기당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시술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무자격 불법 문신 시술을 해온 불법체류 20대 베트남인 A씨와 30대 태국인 B씨를 검거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불구속 상태로, B씨는 이달 11일 구속 상태로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불법체류자인 베트남인 A씨와 태국인 B씨가 무자격 문신 시술에 사용한 도구와 전자기기, 통장 등을 출입국당국이 압수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6명을 상대로, B씨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47명을 상대로 무자격 문신 시술을 해 각각 부당이득 3400만원과 2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반연수(D-4) 비자로, B씨는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해 각각 2년8개월, 7년4개월 동안 불법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내·외국인들에게 문신용 바늘로 피부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해주고 문신 크기에 따라 건당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시술비를 받았다. 문신 시술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한 적 없고, 시술 도구를 제대로 소독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량으로도 피부 변색이나 구토, 두통,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국내 수입·유통이 금지된 마취 크림과 잉크 등을 국제택배로 불법 구매해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당국은 이들이 SNS에 문신 시술 광고 영상을 올려 불법으로 문신 시술 영업을 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하면서 지하주차장의 차량과 개인 식당에 마련된 방 등에서 시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 무자격 문신 시술은 피부 괴사 등 인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국민 안전과 보건위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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