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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기준 대폭 완화…QR로 예방접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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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케이지·유모차 사용시 거리 규제 없애
앞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예방접종 증명을 QR코드 등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또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를 쓸 경우 업주는 식탁 간격을 따로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시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예방접종 확인 방법과 식탁 간격 기준 등을 구체화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식당 제도를 시행한 지 3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현장에서 혼선이 계속되자 세부 기준을 손질한 것이다.

반려동물 예방접종 확인의 경우 영업자가 관련 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방식에 더해 반려동물 동반인이 영업장에서 직접 기재하거나 QR을 제출하는 형태로 다양해졌다. 기존에는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반려동물 건강앱으로만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 또는 전용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식탁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엔 목줄 길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 또는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식탁 간격을 조정하면 된다.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반려인이 가져온 케이지와 반려동물용 유모차에 반려동물을 두는 경우에는 매장 내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등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는 고정형 칸막이 외에도 이동형 또는 접이식 칸막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을 갖추면 별도로 지자체 인증을 받지 않아도 곧바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준을 충족했는지 지방정부의 공식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오해가 현장에서 적지 않았던 만큼 인증이 의무가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오는 7월까지 현장 단속은 유예하기로 했다. 무리한 위반 적발보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홍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에 대해 국민이 문의하는 사항을 답하는 '반려동물 국·문·식·답(QnA) 코너'를 신설하고 사진, 그림을 활용한 사례 중심 '질의응답(FAQ)'도 별 로 게시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출입 식당 제도가 시행된 첫 주(3월6일 기준) 287곳에 불과했던 참여 식당은 3주차(3월19일 오전 기준)인 현재 802곳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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