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측 "절차 악용한 시간 끌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의혹 사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출석했다. /뉴시 |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성추행 의혹 사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혐의 사건 수사심의위를 비공개로 열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에 출석하면서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증거가 많으니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것"이라며 "수사심의위에서 엄격하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다만 고소인 측은 이번 수사심의위 개최를 두고 "피의자가 절차를 악용해 수사기관의 판단 권한을 뒤흔들고 본인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며 "수사 말미에 이른 상황에서 수사심의위를 개최하는 것은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이번 수사심의위에서는 장 의원 사건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의 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이에 앞서 장 의원은 고소인과 동석자 거짓말탐지기 조사, 본인과 동석자들의 대질조사 등을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완결성 등을 검토한다. 경찰 내부위원과 교수, 법조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말 서울 시내 한 모임 자리에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다만 장 의원은 추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조만간 장 의원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심의위 결과는 심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수사 심의 신청을 한 사건 관계인 또는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answ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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