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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설구급차 업체 2곳 적발…무자격 이송·자격증 대여 1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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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기자(=부산)(yeoyook@gmail.com)]
응급구조사 없이 환자를 옮기고 자격증까지 빌려 운영해온 부산 사설 구급차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특수구급차에 법정 인력을 태우지 않은 채 운전기사 혼자 환자를 옮긴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환자 안전을 위협한 불법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일 응급구조사 사칭과 자격증 대여, 사문서 위조, 횡령 등 혐의로 부산시 산하 사설 구급차 업체 2곳 관계자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인원은 업체 대표 2명, 응급구조사 9명, 특수구급차 운전자 6명이며 모두 불구속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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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 업체 근무복과 조끼. 경찰은 응급구조사를 뜻하는 EMT와 혼동될 수 있는 EMS 표기 사용 사례도 확인했다.ⓒ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 운영자는 응급환자 이송용 특수구급차에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반드시 태워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최소 인원만 고용하고 부족한 인력은 자격증을 빌려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만 태운 채 환자를 이송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S업체 대표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응급구조사 8명의 자격증을 순차적으로 빌려 업체를 운영하고, 운전자 4명에게 응급구조사를 사칭하게 해 22차례 환자를 단독 이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응급구조사가 작성해야 할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명의를 도용해 617건을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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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사설구급차 업체 관련 서류와 기록지.ⓒ부산경찰청



경찰은 이 대표가 건강보험 혜택 등의 대가로 자격증을 빌려준 응급구조사 8명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부산시 정기검사에 제출하고 이들을 허위 고용한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회사 법인 계좌에서 4억2200만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E업체 대표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응급구조사 1명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퇴직 응급구조사의 명의를 도용해 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운전자 2명에게 응급구조사를 사칭하게 해 23차례 환자를 단독 이송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무자격 운전자들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와 의약품 사용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 유사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업체가 일반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면서도 특수구급차 요금을 받거나 EMT와 혼동될 수 있는 EMS 표기가 들어간 조끼를 착용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설 구급차 운영과 관련한 불법행위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거나 비리를 발견한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윤여욱 기자(=부산)(yeoyo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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