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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사 속으로'…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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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아닌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24시간 후 통과 예상
노컷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검찰을 없애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공소청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에 나섰지만, 규정상 24시간 뒤에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공소청법은 표결로 통과될 예정이다.

국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이 곧장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을 신청하면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2시쯤 종료될 예정이다.

공소청법의 주된 내용은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만 하게 해 검사의 직무를 대폭 축소한다. 검사가 갖고 있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 역시 없앤다.

신설되는 공소청은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체계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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