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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영 대전시의회의원 "농업인 안전은 지자체 책무…건강한 작업 환경 조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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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기자(leejaejin2678@naver.com)]
프레시안

▲방진영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2)이 '대전광역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전시의회


방진영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2)이 농업인들이 작업 현장에서 겪는 안전사고위험을 줄이고 재해 발생 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방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명시, 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보급·지도 및 교육·홍보,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가 담겼다.

방진영 의원은 “농업현장의 사고위험을 낮추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조례제정을 통해 예방부터 보험 지원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대전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재진 기자(leejaejin26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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