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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5년 남북관계 청사진 심의...“한반도 평화공존·공동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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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적대적 두국가’ 제기 이후 첫 마련되는 기본계획
남북 재정립·평화공존 제도화 등 6가지 중점 과제 담겨
차관회의·국무회의·국회 보고 절차 거쳐 공개 예정
아시아투데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목용재 기자 = 정부는 19일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목표를 제시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인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심의를 벌였다.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 제기 이후 처음 마련되는 기본계획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된 기본계획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으로 확정된 뒤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목표는 평화 그 자체"라며 "평화공존을 수단으로 상대를 어찌해보겠다는 것은 우리 정책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논의된 5차 기본계획은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이라는 비전 아래 △남북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의 목표를 설정해 6가지의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분단 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 위한 국민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등 6가지 중점 과제는 북한 체제 존중·흡수통일 불추구·적대행위 불추진 등 '3불 원칙' 아래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적대적 두국가'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국가'로 전환한다는 방향성을 견지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기본계획에 '평화적 두국가'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담기지 않는다.

통일부 당국자는 "'평화적 두국가' 표현의 논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대적 두국가'를 '평화적 두국가'로 바꿔나가기 위한 고민이 이번 기본 계획에 담겨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평화공존을 추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앞선 4차 기본계획 기간은 2027년까지였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및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4차 기본계획이 조기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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