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 함께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대표의원 이해식)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공동회장 박범인 금산군수),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사장 박진도)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 함께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6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이 147개국 중 67위, OECD 38개국 중 33위에 머문 현실을 계기로 경제성장 중심의 국가 운영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국가 운영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행복보고서를 집필하는 영국옥스포드 웰빙연구소와 협력하고 있는 국민총행복전환포럼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순위는 146개국 중 2023년 52위(6.058), 2024년 58위(6.038)를 기록했고 2026년엔 역대 최저 수준의 67위(6.04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의원인 이해식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적 경제 규모와 높은 교육 수준, 우수한 의료·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OECD국국가내에서도 하위 그룹이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대만,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면서 ”이는 단순히 경제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 격차, 돌봄과 노동의 부담, 청년의 좌절, 노년의 고립, 지역 간 불균형, 공동체 해체와 사회적 신뢰 저하가 중첩되며 행복의 불평등이 구조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5년 12월 15일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심사 단계에 계류 중이다.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법안은 2025년 12월 3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고, 2026년 2월 5일 상정되어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미 발의되어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해당 법안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토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행복지표 개발과 정기적 행복조사, 국민총행복지수 산출, 행복영향평가, 국민참여 확대, 행복의 날 지정 등을 제도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이 경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지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률·출생률·고립감 등 주요 사회지표가 삶의 질 저하를 보여주는 만큼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정부가 정기적으로 행복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계획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과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과 주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매년 3월 20일을 행복의 날, 그로부터 1주간을 행복주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은 △국회는 상임위에 계류 중인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할 것 △정부는 정기적 국민행복조사와 행복지표 개발을 제도화할 것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행복영향평가와 지역·계층 간 행복격차 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 △대한민국은 GDP를 넘어 국민의 행복을 국가 운영의 핵심 목표로 삼을 것 등을 촉구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 평균 행복을 높이는 가장 빠른 길은 이미 행복한 사람을 더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외롭고 불안하며 지친 사람들의 삶을 먼저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총행복증진법은 선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보다 공정하고 따뜻한 행복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전했다.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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