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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전자담배 피웠다가 해고?…공장 멈춰 세운 英 20대, 44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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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영국 스태퍼드셔주 터트베리 네슬레 돌체구스토 커피 공장에서 일하다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루크 빌링스(21). 소셜미디어(SNS) 캡처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워 화재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는 이유로 해고된 영국 남성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4000만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았다.

18일(현지시간) 현지 더 선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스태퍼드셔주 터트베리에 위치한 네슬레 돌체구스토 커피 공장에서 일하던 기술직 직원 루크 빌링스(21)가 부당해고 소송 끝에 2만 2200파운드(약 44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사건은 2023년 10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무 중이던 빌링스가 장애인용 화장실에 들어간 직후 공장 화재경보기가 울렸다.

전 직원이 대피하면서 생산 설비 운영은 전면 중단됐다.

회사는 CCTV 영상을 검토한 끝에 빌링스가 화장실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워 화재경보기가 작동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 과정에서 빌링스는 “전자담배를 아예 피우지 않는다”고 부인했다가, 이후 “가끔 집에서, 주말에만 피운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자 회사 징계 담당자는 안전 수칙 위반과 거짓말로 인해 신뢰가 상실됐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를 결정했다. 직원 대피로 인한 생산 차질도 해고 사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

당시 기술직 직원이었던 빌링스의 연봉은 3만 8000파운드(약 76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고용심판소는 회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심판부는 “이번 사건은 흠잡을 데 없는 경력에서 단 한 번 있었던 일”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규정이나 사전 경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빌링스 해고에 정당한 근거가 없었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네슬레는 빌링스에게 2만 2200파운드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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