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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현태 전 707단장 구속 의견서 제출…"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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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침투 지휘 '내란 핵심 임무' 규정
사과→정당화→정치 행보…"증거 인멸 우려"
아주경제

작년 2월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답하는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침투를 지휘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계엄 직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김 전 단장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정치적 행보까지 보이자 특검은 이를 '사정 변경'으로 보고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김 전 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장성훈 부장판사)에 구속 필요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무력화라는 내란 핵심 임무를 직접 지휘·실행한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실탄 1900여발을 적재한 채 소총과 권총 등을 소지한 병력 약 90명을 이끌고 헬기로 국회에 투입돼 본관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뒤 국회의사당 봉쇄와 의원 끌어내기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는 내란 범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임무"라며 김 전 단장의 역할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구속 기소 이후 김 전 단장의 태도 변화를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직후 "부대원은 피해자이며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계엄은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고 시민을 상대로 고발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같은 행보를 두고 범행 부인과 공범 간 통모, 증인 회유·압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로 보고 있다. 실제 김 전 단장이 파면 이후 민간인 신분이 된 점을 이용해 핵심 공범과 접촉하고, 여론 형성에 나서며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의견서에서 "피고인은 공범들과 접촉하며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유튜브와 집회 등을 통해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며 증인 진술 방향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단장 측은 구속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증거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됐고, 증인신문도 진행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국회 출동이 적법한 조치였으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관련 진술을 일부 번복하는 등 발언이 엇갈리는 모습도 보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사법원에서 민간 법원으로 이송된 후 처음 본격 심리가 시작되는 가운데 특검이 제기한 구속 필요성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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