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우리의 목표는 평화 그 자체”라며 “평화 공존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를 어찌 해보겠다는 것은 우리 정책 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정 장관은 남북 관계 파탄 책임을 윤석열 정부로 돌리며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과 기조, 이것이 중동의 전쟁 상황이 한반도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에 수립된 4차 5개년 기본계획 시한이 2027년까지 남아 있지만 법률 검토를 거쳐 조기 폐기를 결정하고 이재명 정부의 첫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위원회에 상정된 제5차 기본계획안은 ‘한반도 평화 공존 및 공동 성장’을 비전으로 내걸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3대 목표로 남북 간 평화 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 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3·1절에 밝힌 대로 북한 체제 존중, 흡수 통일 불추구, 적대 행위 불추진을 3대 추진 원칙으로 삼았다. 윤 정부 때 수립된 4차 기본계획은 ‘비핵’을 비전으로 앞세우고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 관계 정립 등 남북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일체의 무력 도발을 불용한다는 추진 원칙이 강조됐었다.
이번 5차 기본계획안에는 민간 주도·정부 지원 원칙 아래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통일 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내 2026년도 세부 시행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김민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