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는 김 총리가 처벌불원서를 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를 시민단체가 고발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 경찰에도 처벌불원서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9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어", "대책회의가 없어 불안"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로 김 총리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리실 또한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readines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