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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실체는 살인"… 채팅앱으로 여성 불러 자살 방조한 20대에 유족 엄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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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한 20대 남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호소했다.

19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자살방조·자살방조미수·미성년자유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망한 피해자 B씨의 어머니는 "원심의 징역 3년 판결은 우리 가족에게 사법적 사형 선고와 다름 없었다"고 말했다.

유족은 "이 사건의 실체는 살인"이라며 "딸은 치료받으려 했고, 숨지기 전 언니에게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 거야'라고 연락하는 등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 편지 하나 받지 못했다"며 "공탁금도 수령하지 않겠다.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경기 의왕시 자택으로 불러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사망을 확인한 A씨는 같은 달 27일 또다시 채팅 앱으로 10대인 C양을 자택으로 유인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실종 신고가 접수된 C양을 찾기 위해 주거지에 출동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사업·투자 실패와 이별 등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B씨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며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생각으로 한 생명이 어둠 속에 빠졌다. 용서를 구할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다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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