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해 2월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12·3 내란 관련 사건을 공소유지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한 구속을 요청했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이 내란의 핵심 임무인 국회 무력화 임무를 직접 지휘·실행하고도 반성 없이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단장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2월 현역 군인 신분으로 불구속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 1월 특검 요청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이송됐다. 이 사건은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중 하나인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에 배당됐고,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특검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도 재판부에 직권으로 김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12·3 내란의 핵심은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이고, 이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그 자체’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부 침투, 국회의사당과 본회의장 출입통제 등을 목적으로 실탄 1920여발을 적재한 채 소총, 권총, 테이저건 등 무기를 소지한 정예 병력 95명과 함께 헬기로 국회 경내에 침투했고, 기자 포박 시도, 본관 유리창 파괴 후 국회의사당 침투, 본회의장 안에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단전까지 시도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현태는 이 사건 내란의 핵심 임무이자 국헌문란인 국회 무력화에서 국회의사당 봉쇄 등 가장 중요한 임무를 직접 지휘하고 실행한 사람”이라며 “그 역할 및 가담 정도만 보더라고 구속 수사 또는 구속 재판을 받는 여인형(방첩)·곽종근(특전)·이진우(수방) 전 사령관 등에 견줘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12·3 내란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부하들이 아닌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등 실체 규명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군검찰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김 전 단장을 불구속기소했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이 불구속 기소 이후 범행을 부인하고, 파면 이후 민간인 신분인 점을 악용해 핵심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구치소 접견을 하며 통모(비밀리에 공모)하고 중요 증인들을 회유·압박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은 김 전 단장이 진솔한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계엄군을 저지한 국민을 고발하고, 극우 유튜브 방송이나 집회 등에 나가 자신을 비롯한 내란범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해 사회 분열을 조장하면서 증인들에게 그릇된 진술 방향을 제기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법관을 겁박하는 등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특검은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들은 내란으로 상처를 입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봐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고 방어권의 한계도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단장 변호인은 “구속 필요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증인 신문도 마친 상황으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단장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린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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