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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감자튀김을 낚아채?" 갈매기 목 잘랐다...미국 아빠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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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뉴저지 한 놀이공원에서 딸이 먹던 감자튀김을 채가려던 갈매기를 잔인하게 죽인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프랭클린 지글러(32)는 2024년 7월 6일 딸과 함께 뉴저지주 노스 와일드우드의 한 놀이공원을 찾았다.

당시 지글러 딸은 산책로에 앉아 감자튀김을 먹고 있었다. 이때 갈매기 한 마리가 감자튀김을 낚아챘고 지글러는 분노하며 새를 붙잡았다. 이후 그는 갈매기를 손으로 움켜쥐어 목을 자르는 등 잔인하게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글러는 죽은 갈매기 사체를 버리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찾아다녔고 이를 본 시민들이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 저항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미국에서는 1918년 제정된 '철새 조약법'에 따라 갈매기를 포함한 철새를 추적·사냥·포획·살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다.

지글러는 동물 학대 혐의를 인정했고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 전 구금 기간이 징역형을 이미 넘어섰기에 현재는 석방상태다.

그의 변호인 잭 투멀티는 "지글러는 지난달 12일 교도소에서 석방됐으며 지난 12일 회복 법정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동물권 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동물보호단체인 '인 디펜스 오브 애니멀스'(IDA) 캠페인 책임자인 돌 스탠리는 "대낮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잔혹한 행위임에도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꼬집었다.

SNS(소셜미디어)에서도 비판 여론이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더 긴 형량이 필요하다", "끔찍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분노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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