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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학대치사 30대 엄마, ‘아이에 미안하지 않나’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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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 씨가 19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친모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나’, ‘아이를 폭행하거나 방임했나’, ‘시신 유기를 직접 시켰나’ 등 기자들의 물음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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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0년 2월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세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 씨도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B 씨는 A 씨 딸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딸은 2024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지만 A 씨는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해당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자 명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A 씨의 딸이 누락돼 미입학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다시 입학 통지서를 받은 A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입학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에서 진행된 예비소집일에 B 씨의 조카를 데려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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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 씨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B 씨가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학교 측은 A 씨의 딸이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자 A 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A 씨는 또 B 씨 조카를 데리고 학교를 찾아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돌연 잠적했고, 학교 측은 이달 16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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