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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단호 대처"…전춘성 진안군수, '성추행 의혹' 보도 기자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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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 기자(=진안)(hy6699@naver.com)]
전춘성 진안군수가 자신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의혹 제기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통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 군수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 일간지 A기자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B씨를 공직선거법(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최근 A기자가 <성추행 의혹 다시 수면 위… 민주당 진안 공천판 '출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기사에는 B씨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면접장에서 전 군수의 사퇴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인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전 군수 측은 "해당 사안은 이미 2022년과 2023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최종 종결된 건"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프레시안

▲ⓒ전춘성 진안군수



전 군수는 "그동안 군민 화합 차원에서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선거철을 맞아 악의적인 중계식 보도가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불기소·불송치 결정서 내용까지 공개하며 강경 대응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전 군수가 공개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B씨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전 군수에게 지지 의사를 표시하며 지지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등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별도의 연락이나 부탁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내역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 역시 B씨가 사건 발생 약 한 달 후에도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하고, 자신과 주변 지인을 돌봐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성추행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전 군수는 이번 고소가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건전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그는 "군수 재직 기간 동안 권한을 사사로이 이용하거나 사익을 탐한 적이 없다"며 "과거에 종결된 사안을 다시 꺼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무책임한 2차 가해이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배후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단죄하겠다"며 "향후에도 군민의 판단을 호도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영 기자(=진안)(hy66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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