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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병점복합타운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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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은 기자(mondeair@naver.com)]
화성특례시가 병점복합타운 내 134호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는 기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 허용 용도를 추가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입안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다.

프레시안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특례시



용도변경 대상은 병점구 병점복합타운 상업6 블록에 위치한 생활숙박시설로, 근린생활시설 23호와 생활숙박시설 134호를 포함하고 있다.

화성시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사전협상 제도를 활용해 가치 상승분에 대한 공공 기여금을 확보했으며, 이 기여금은 기반 시설 설치 비용,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개선, 주민 공동시설인 간이 도서관 설치 등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용도변경은 정부 정책에 맞춰 수분양자의 거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소통 행정을 통해 민생 현안 해결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음 달까지 공공 기여금 납부와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영은 기자(mondea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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