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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대 마약 밀수한 20대 폴란드인, 대법서 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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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50억원대의 마약류를 독일에서 한국으로 들여온 폴란드 2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13년 형을 확정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폴란드 국적 A(24)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독일의 한 마약류 유통업자가 조각품 안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화물 발송한 케타민 약 51.44㎏, 엑스터시 6만8745정을 수령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마약류는 도매가 기준 케타민이 약 33억원4000만원, 엑스터시가 20억6000만원으로 54억원 상당이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전문적으로 이뤄지는 마약류 유통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그가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대량이었던 점을 고려해 형량을 높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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