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사진=이데일리DB)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1일 A변호사에 대해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A변호사는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여주교도소 내 변호인 접견실에서 중국 국적의 의뢰인을 접견하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변호사는 독방 구조인 접견실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들어야만 풀려날 수 있다. 나를 신처럼 믿고 연인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사건이 잘 풀린다”고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옷이 불편하지 않냐며 속옷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이마나 손등에 입을 맞추는가 하면, ‘배가 차가운지 보겠다’며 옷 속으로 손을 넣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를 위력으로 성추행 했다고 보고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해 11월 A변호사에 대해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후 조사위원회를 거쳐 지난 9일 징계개시 청구 의견을 내면서 이번에 본격 징계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판사 출신 B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B변호사는 2023년 3월 함께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의뢰인의 무릎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지난해 10월 29일 B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청구를 결정한 상태다. B변호사는 법관 재직 중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한 인물이다. 형법 제298조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 변호사법 제5조 제1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에 확정 판결 시 별도의 등록취소 절차 없이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앞선 두 변호사는 모두 형 확정 전인 만큼, 확정 판결 전까지 변협 징계위에서 징계 관련 심의는 중지된다.















